Table of Contents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작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지난해부터 생활고로 복지 급여를 받는 인구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으로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하여 긴급복지 생계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도 소개와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서 상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이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대상은?
1.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 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 주 소득자와 이혼을 한 경우
- 단전 된 경우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 사각 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가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자금 선정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 소득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입니다.
또한 금융 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금액은?
▼ 아래의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6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가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자금 신청방법은?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위의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긴급복지 생계자금 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최근 고소득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지원 신청이 급증을 할 정도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이라면 이러한 정부 혜택을 꼭 챙기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