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신고분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매수와 매도 시점의 환율을 각각 넣으면, 원화로 환산한 실제 과세 대상 금액과 세액이 나옵니다. 달러로 손실인데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함께 잡아냅니다.

매도한 종목

환율은 각 거래의 결제일 기준 매매기준율을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이나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환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연 1회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국내주식 양도손익이 있다면 원화로 넣으세요. 손실이면 앞에 −를 붙입니다. 해당 없으면 비워 두시면 됩니다.

내야 할 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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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250만 원 0원 사용

 

양도가액 합계
0원
취득가액 합계
0원
필요경비(수수료)
0원
양도차익 합계
0원
기본공제
0원
과세표준
0원
세율
22%

계산이 이렇게 되는 이유

  1. 세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매깁니다. 매수 시점 환율로 취득가액을, 매도 시점 환율로 양도가액을 각각 원화로 바꾼 뒤 그 차액에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세금이 나옵니다.
  2.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주식과 합산해 한 번입니다. 종목마다도 아니고 해외주식 전용도 아닙니다. 그해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모두 합친 뒤 250만 원을 한 번 빼줍니다.
  3. 손실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상계됩니다.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는 절세 매도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4. 세율 22%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무관한 단일세율입니다.
  5.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합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쓰더라도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으면 합산은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기간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1. 준비할 서식은 둘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그리고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입니다. 여기에 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2. 증권사 자료가 있으면 서류가 줄어듭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했고 그 금융기관이 확인해 제공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거래 증권사에 이 자료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미리 합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과세 대상 이익과 해외주식 손실을 예정신고 단계에서 임의로 통산해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통산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손실이어도 매수할 때보다 환율이 많이 올랐다면 원화 환산 금액은 늘어납니다. 세법은 원화 기준 차액을 보기 때문에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 계산기는 이런 종목을 따로 표시해 줍니다.

팔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매도해 손익이 확정된 건에만 붙습니다. 평가이익만 있는 상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해 전체를 합산해 한 번 신고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도 증권사마다가 아니라 국내주식까지 포함해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한 증권사에서만 대행 신고를 맡기면 나머지가 누락돼 과소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 별도로 다룹니다. 미국 주식이면 보통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상태로 들어오고,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이익과 상계됩니다.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쓰이는 배경입니다.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확정신고 때는 가능합니다. 같은 기간에 국내주식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있다면 해외주식 손실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단계에서 미리 합쳐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처리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통산은 5월 확정신고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기본이고, 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함께 냅니다. 다만 증권사가 확인해 제공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계산명세서와 증빙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어느 날짜 것을 쓰나요?

결제일 기준 매매기준율이 원칙입니다. 해외주식은 체결일과 결제일이 며칠 차이 나므로 체결일 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서에 적용 환율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값을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 결과가 쓸모 있었다면

이 계산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취득가액 산정 방식, 적용 환율, 국내주식 등 다른 양도자산과의 통산, 감면과 가산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법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상단의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