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등급 본인 부담금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의 어르신
  • 65세 미만 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치매,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뇌경색, 파킨슨, 중풍, 신장 혈액 투석 등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을 통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 신청은 (본인)또는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치매 안심 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신청 방법

총 3가지 방법이 있고 모두 소개를 하겠다.

직접 신청 / 우편&팩스 신청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 후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우편&팩스 신청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다.[신청서 다운로드]

위의 사진처럼 별지 제 1호의 2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하면 된다.

신청자가 65세 이상이라면 신청서만 제출을 하면되고, 65세 미만이라면 의사소견서와 신청서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노인성 질병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위의 이미지처럼 하단의 개인서비스 -> 장기요양인정신을 클릭하여 할 수 있다.(백신/개인 방화벽과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로그인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개인 인증서나,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을 해야 한다. 만약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동 인증서가 없다면 신분증을 지침하고 가까운 우리 공단 지사 또는 국민 연금 지사를 방문하면 공동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을 해준다.

인정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조사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을 통해서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확인을 한다. 방문 후 위의 항목을 점검을 한다.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한다.

의사 소견서 제출

인정 조사 후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공단 직원이 직접 전달하거나 공단에서 송부하며, 발급 의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단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의 경우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의사 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치매와 관련된 의사 소견서는 치매 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와 한의사만 가능하다.

여기서 발급 비용에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일반인은 20%, 수급권자와 감경 대상자는 10%, 기초 생활 수급자는 면제다. 그러나 등급 변경 신청자 및 재 신청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기로 발급 받는다면 공단에 우편이나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고, 병/의원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았다면 따로 내방 할 필요가 없다.

결과 통보

수급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장기 요양 인증서와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 용 구급여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판정 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면 방문 조사 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의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장기 요양 보험은 1~5등급으로 시설 등급과 재가 등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2등급은 요양원 같은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기 때문에 시설 입소는 불가능 합니다.

재가급여

방문 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말하며, 요양수가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요양원이나 공동 생활 가정까지 이용이 가능한 급여다. 시설 이용 시 요양 수가의 20%를 부담하면 된다.

감경 대상자일 경우 본임 부담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40~60% 경감 받을 수 있다.

마무리

최근 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제도가 마련 된 지도 14년이 지났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국 평균적으로 10% 내외의 신청률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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