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월급 계산기 사용방법

2022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사용방법

최근 2022년 최저시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21년 8,720원에서, 9,160원으로 440원이 올랐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시급안에 대한 이의제기서가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의를 한 전례를 없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2022년 최저시급과 월급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2022년 최저시급

2021년 기존 8,720원에서 2022년 5.1%인상이 된 9,160원으로 현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8년 16.4%, 19년 10.9%, 20년 2.9%, 21년 1.5% 인상이 있었는데, 22년 최저시급의 경우 5.1%이기 때문에 3번째 수준으로 높게 인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주휴수당은?

21년 기준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 기준 주휴수당은 61,640원이었고, 2022년 주휴수당은 64,12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서 8시간을 곱하고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주 35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64,120원 입니다.

1개월 기준으로 4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총 256,480원이 발생이 됩니다. 21년의 경우 246,560원 이었으니, 대략 9,92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월급은?

시급 1시간 기준 9,160원, 일급 8시간 기준 73,280원, 주급 40시간 기준 366,400원이며,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1,914,440원이 나옵니다.

연장 근로시에는 시간당 13,74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연봉은?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1,914,440원으로 12를 곱하면 최저시급 연봉은 22,973,280원입니다. 이는 세전으로 4대 보험을 냈다고 가정을 하면 20,647,800원이 됩니다. 세후 월 환산액은 1,720,650원입니다.

최저시급 모의계산기 사용방법은?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내 임금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의 링크를 통해 사용을 할 수 있다.

2022년 최저시급 계산기

추가적으로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는 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임금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총 6가지 단계를 통해서 나의 최저시급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최저임금제도 사진

여기까지 2022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월급 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의 경우 9,160원으로 확정이 된 분위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의제기도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시를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코로나 시기로 사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모두 힘든 시기로 각자의 의견이 충돌을 하여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한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지만? 올해는 최초로 받아 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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