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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확인하기
최근 전세 대출 시리즈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인 ‘행복주택’에 대해서 작성을 하려고 한다.
일단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층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큰 장점인데,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도 입니다.
거주 기간이 나름 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저축이나, 제태크 등을 해서, 나의 집을 장만하기 전 발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연령 때 별로 거주 기간이 상이한데 이 부분도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소득기준
입주자격
▼ 현재 자신에 해당하는 입주 자격을 확인을 하자.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 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거 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 급여 법 제 2조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 기관
- 경제 자유 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대학생 / 취업 준비생)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청년 계층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 기준) ※ 본인은 80%이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고령자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산업단지근로자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2021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 기준 (100%) 약 624만원, (120%) 약 748만원
※ 계층 별 소득 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 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7,2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족 :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그 외 :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행복주택 규모 임대기간 / 임대조건
주택규모
전용 60㎡이하의 주택(약 평수로 따지면 18평까지 허용이 됩니다.) 만약 주택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든다면 공공임대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 자격을 재 확인 후 갱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임대기간
임대조건
공급 대상자 별 시중 시세의 60~80%입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은 LH청약 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까지 총 13.6만 호에 대해서 사업 승인 예정이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급 비율을 보면 젊은 계층에 80%가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정말로 원하는 지역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LH청약 센터를 통해서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자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