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확인하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확인하기

최근 전세 대출 시리즈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인 ‘행복주택’에 대해서 작성을 하려고 한다.

일단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층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큰 장점인데,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도 입니다.

거주 기간이 나름 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저축이나, 제태크 등을 해서, 나의 집을 장만하기 전 발판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연령 때 별로 거주 기간이 상이한데 이 부분도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소득기준

행복주택 공급 비율

입주자격

▼ 현재 자신에 해당하는 입주 자격을 확인을 하자.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 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거 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 급여 법 제 2조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 기관
  • 경제 자유 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대학생 / 취업 준비생)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청년 계층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 기준) ※ 본인은 80%이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고령자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산업단지근로자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2021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 기준 (100%) 약 624만원, (120%) 약 748만원
    ※ 계층 별 소득 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 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7,2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족 :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그 외 :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행복주택 규모 임대기간 / 임대조건

주택규모

전용 60㎡이하의 주택(약 평수로 따지면 18평까지 허용이 됩니다.) 만약 주택 규모가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든다면 공공임대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 자격을 재 확인 후 갱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임대기간

행복주택 임대기간

임대조건

공급 대상자 별 시중 시세의 60~80%입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은 LH청약 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마무리

여기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까지 총 13.6만 호에 대해서 사업 승인 예정이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급 비율을 보면 젊은 계층에 80%가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정말로 원하는 지역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LH청약 센터를 통해서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자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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