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격 제출서류 설명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2천 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21년 기준), 무주택 단독 세대주인[예비 세대주도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2천 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21년 기준), 무주택 단독 세대주인[예비 세대주도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