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확인하기
행복주택 입주자격(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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